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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찜질방서 휴대폰 '슬쩍'…警, 20대 상습절도범 구속

유현욱 기자I 2017.08.22 08:55:12

피해자 개인정보 도용해 상품권 780만원 어치 구입도

채모(26)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이용객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달아나는 모습. (사진=서울 서대문경찰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찜질방에서 잠이 든 이용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백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컴퓨터 사용 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채모(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과 경기 부천에 있는 찜질방을 돌며 새벽 시간 잠든 이용객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6대(52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한 뒤 피해자의 전화번호·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를 통해 78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중고매매사이트 등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7명에게서 179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생활하던 채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채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을 드나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찜질방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도주로를 추적해 인천의 한 원룸에서 채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은 찜질방에서는 고가의 휴대전화와 같은 소지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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