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요 공급업체의 퇴출로 남은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어 제재가 오히려 경쟁을 약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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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위생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당정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에너지·환경 등 17개 업종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식품·양곡가공업은 1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당정의 1차 규율 대상에서 빠진 식품·양곡가공업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꾸는 데 더해,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양곡관리법에도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 배경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식품업계의 반복 담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특히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식품업체는 올해 설탕 담합이 적발된 데 이어 전분·전분당 담합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실 측은 “식품업체의 담합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식품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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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영업허가·등록 취소,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 사유에 ‘공정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을 추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제재 체계에 공정위의 요청을 새로운 처분 사유로 얹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양곡가공업자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담합 적발 기업의 영업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의 요청과 소관 행정기관의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요청 요건과 적용 시점도 추가로 정해져야 한다. 두 법안은 윤 의원이 공정위와 별도 협의 없이 발의한 것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향후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는 담합 억제 효과뿐 아니라 식품 공급과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공급업체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리면 공급 차질로 소비자와 거래업체가 피해를 입고, 남은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복 담합이 발생하는 시장은 사업자 수가 적고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특정 사업자를 퇴출하면 오히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남은 사업자 간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 공정위의 본래 역할인 만큼 사업자 퇴출이 경쟁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00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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