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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만일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경고했다.
오 처장은 “이미 어제 공문을 보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한 상태”라며 “반발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바리게이트와 철문 등으로 잠그는 등 영장 집행 방해 행위 그 자체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 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