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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서는 기업의 법 위반 사실과 위법성 판단,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 등 최종 처분 내용을 담는 문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심리와 의결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건절차규칙과 의결서 공개지침에 공개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공개 수준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사업상 비밀이나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 의결서 공개 업무를 맡는 심결보좌 15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판단 차이가 뚜렷했다. 피심인이 별도의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9명은 ‘개인정보와 사업상 비밀을 모두 가린다’고 답했지만 3명은 ‘개인정보만 비공개한다’고 했다. ‘제3자의 정보까지 가린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다. 심결보좌가 독자적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상급자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어느 범위까지 비공개를 인정할지도 부서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이처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쿠팡 불공정거래행위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에서도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정보가 정작 의결서에서는 다시 가려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쿠팡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이미 보도자료에서 공개했던 자기상품 수와 매출·노출 증가율, 임직원 구매후기 관련 수치 등이 공개용 의결서에서는 ‘ㅇㅇ’ 등의 형태로 비공개 처리됐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서도 당시 보도자료에 삼성웰스토리가 매년 약 1조 1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히고, 계열사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누적 4859억원이라는 수치도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의결서에선 매출·영업이익·이익률 등 상당수 재무정보가 ‘ㅇㅇ’, ‘△△’ 등의 형태로 가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공정위 내부 실무상 판단 기준과도 엇갈리는 대목이다. 심결보좌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됐거나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는 피심인의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의결서 공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공개 대상과 공개 제한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매뉴얼에 구체적인 사례를 담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의결서 공개지침을 일부 보완했다”며 “향후 의결서 공개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관련 지침 제3조 제1항을 신설해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의결서 원본 작성 단계부터 비식별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의결서 공개 단계에서 사업상 비밀 여부를 가르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개선사항은 여전히 지침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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