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싸고 조이웍스와 데커스·이랜드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매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경쟁과로 사건 이관, 조사 본격화
|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전심사 결과 조사와 법 위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관했다”며 “해당 사건은 최근 정식 신고로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데커스 측이 조이웍스와의 국내 총판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호카의 국내 총판을 맡아 유통망과 소비자 기반을 넓혀왔다.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호카 관련 매출은 2021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1065억원으로 약 8배 늘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조성환씨의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뒤 데커스 측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해지 계기가 된 폭행 사건이 호카 판권 탈취를 노린 ‘기획 작업’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이웍스 측은 조 전 대표 개인의 잘못과 회사의 계약상 권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갱신계약이 발효된 지 7일 만에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이미 확정된 발주 물량의 공급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관리하는 중재 절차에서 계약해지의 적법성과 권리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커스와 이랜드가 지난 8월 20일 호카 국내 사업에 관한 신규 파트너십 계약 합의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조이웍스 측은 기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판매 파트너를 선정한 데 반발하며, 그동안 구축한 유통망과 시장 개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랜드는 데커스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단 입장이다.
국재분쟁 중에도 조사 가능...실태점검도
공정위는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더라도 거래 과정의 불공정성을 별도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서 별도의 조사는 가능하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뒤 조치 결과와 근거를 신고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원칙적 처리기간은 6개월이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피조사인의 협력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브랜드와 국내 총판 간 거래 관행을 점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의원이 장기간 거래한 국내 총판과의 일방적인 거래 종료 및 유통권 이전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제도개선 필요성을 묻자,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또는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10024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