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점거' 택배노조에 "CJ대한통운에 2.6억 배상해야"

양지윤 기자I 2025.01.04 09:34:45

택배노조 농성, 쟁의행위 인정
일반조합원들 불법쟁위행위 손해는 배상 책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CJ대한통운(000120) 본사에서 지난 2022년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이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CJ대한통운)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그중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회사는 농성 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과 방호인력 투입 비용, 파손된 유리문 교체비용, 본사 1층 카페 영업손실 등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점거시위가 오로지 이 사건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조합원들의 경우에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호인력 투입 비용은 노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 4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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