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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방지방법원은 이달 4일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예비심사 단계에서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특히 “대통령이 통상적인 군 병력만으로는 미합중국의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포틀랜드와 공격받는 ICE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포틀랜드의 ICE 건물 앞에서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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