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은 설계·건조뿐 아니라 군용 원자로 개발과 핵연료 확보, 원자력 안전규제,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장기 재원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원자로 개발과 핵연료 확보 등이 지연될 경우 이를 상시 조정하고 전체 일정과 비용을 관리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논의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특별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핵잠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도하면서 원자로 설치·운영 승인, 검사, 안전성평가, 사용정지와 승인취소 권한까지 갖도록 했다. 군용 원자로의 군사기밀과 작전상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업 추진기관과 안전 판단기관 사이에는 일정 수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범정부 조정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했지만 이는 법 시행 후 5년간 운영되는 한시기구다.
해외 사례에선 사업 추진과 원자력 안전을 한 부처의 동일한 지휘체계에 집중시키지는 않는다. 미국은 에너지부와 해군이 공동 운영하는 상설 전문조직이 원자로 연구개발부터 건조·시험·운용·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한다. 영국도 국방원자력안전규제기관(DNSR)이 독립적으로 안전을 감독한다.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는 별도 사업기관인 호주잠수함청(ASA)을 만든 데 이어 독립적인 해군원자력안전규제기관(ANNPSR)까지 설치했다.
이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성패는 대미 협상력과 범정부적 추진력에 달려 있다”며 “국제 비확산 규범에 부합하는 원안위 독립 규제로 미국의 신뢰를 얻고,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상설 컨트롤타워와 별도회계를 통해 10년 이상 이어질 국가 전략사업의 흔들림 없는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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