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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의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쳤다. 전국 확대가 이뤄짐에 따라 31일부터는 대상 업종의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영업신고를 접수·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넘기면, 국세청이 이를 확인·처리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이 해당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신청 창구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기관 간 행정절차가 이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는 ‘한 번 신청’으로 보이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가 시스템 내에서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전국 시행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국민이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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