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결과는

박정수 기자I 2025.01.18 10:40:35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 확정
수감 중 구치소서 재차 마약 투약
징역 8월·집유 2년 1심 불복해 항소
양형부당 등 제기했으나 항소 기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 구치소에서 재차 마약을 투약,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받은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 씨(25·불리 다 바스타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윤병호(사진=어베인뮤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소지·흡연·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한편 윤씨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씨의 두 사건은 병합됐고, 2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윤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씨는 18세였던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등 여러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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