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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를 수용해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제주관광협회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고, 제주도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서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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