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홈플러스 회생 사태로 사모펀드(PEF)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자 PEF 업계에 긴장감이 감도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도 PEF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PEF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재 규정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규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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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의 자료 요청으로 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취합을 진행했다”며 “금융위원회는 PEF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고, 우리도 이에 협조하고 있다. 금감원 차원에서 PEF 전수조사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한 정밀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사·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신용평가사, 신영증권, MBK에 대한 검사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밝힌 사실관계와 다른 정황 근거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PEF 제도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를 했다”며 “PEF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와 비교할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겠단 것이다.
PEF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업계 전체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를 기점으로 PEF에 대한 감독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의 PEF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만큼 업계의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국내 PEF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나 규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PEF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경우’로 검사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 만큼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단 분석이다.
업계는 사모펀드의 자율적 자금 운용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섣부른 규제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넓게는 자본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사모펀드 전체가 아닌 개별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 문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들의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