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제10차 사전통지 대상 회사는 총 1193개사(상장 849개사·비상장 344개사)다. 지난해 제10차 사전통지(1230사)와 비교해 37개사(3.0%) 줄었다.
전체 대상 가운데 474개사는 올해 신규로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719개사는 기존 사유에 따라 2년 차 이상 연속 지정됐다.
감사인 지정 결과를 보면, 주기적 지정은 404곳, 직권 지정은 789개사로 집계됐다.
주기적 지정은 최근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향후 3개 사업연도는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직권 지정은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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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개별·별도 기준)는 83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평균 3조 8000억원(자산 2조 원 이상 7곳), 코스닥 상장사가 평균 1633억원 수준이다.
직권 지정 대상은 789개사(상장 465개사, 비상장 324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직권 지정 회사는 382개사(상장 148개사, 비상장 234개사)다. 지정 사유별로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상장 예정 법인이 222개사(58.1%)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3년 연속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기준 미달 기업이 106개사(27.7%)로 뒤를 이었으며, 관리종목 지정(13개사) 등도 포함됐다.
이번 지정 결과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과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사와 감사인은 사전통지 공문을 확인한 뒤 독립성 훼손이나 감사인 군(群) 등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을 경우 공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 군 재지정 신청은 지정 1년 차 회사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지정 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12일 본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 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워 회사나 감사인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