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토머스 제퍼슨을 언급한 것은 제퍼슨 기념관 글귀가 던진 화두 때문이다. 제퍼슨 기념관 안쪽의 벽에는 제퍼슨의 편지가 새겨져 있다. 이는 제퍼슨이 미 건국 초기인 1816년 7월12일에 버지니아주 법학자 새뮤얼 커크랜드에게 보낸 편지다. 제퍼슨이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계기는 버지니아주 헌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일부가 기념관에 새겨진 것은 편지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는 화두가 있어서다.
주목되는 메시지는 “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Institutions must advance also to keep pace with the times)”는 것이다. 제퍼슨은 당시 논쟁이 되던 의회 의석 배분 문제를 넘어 ‘제도개혁’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편지에 이같이 담았다. 핵심은 과거의 낡은 제도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 입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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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과세 내용은 비트코인(4일 현 시세 7만6000달러대)이 1만달러에도 못 미칠 때인 6년 전에 만든 ‘낡은 세법’이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정부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보다도 늦은 결과다. 앞서 일본은 2022년 법 개정에 이어 지난해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했고, 올해는 디지털자산을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규율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는 끝이 아니라 제도화 논의의 ‘시작’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산업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수년 뒤에는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제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과세 유예를 야당에 공식 요청한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한 날짜 유예를 넘어서는 디지털자산 제도 전반의 개선 출발점을 만들길 바란다. 낡은 세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는 상황을 계속 바라만 볼수는 없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