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병언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엄종대)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서 한 장이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예금 만기자동갱신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금 만기자동갱신제는 이미 가입했거나 신규 가입할 고객이 만기자동갱신을 신청할 경우 예금의 만기일에 동일한 금액 및 만기일의 은행 고시이율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고객의 은행 방문없이 예금을 자동 갱신시키는 제도이다.
자동갱신 신청은 예금 신규일로부터 예금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배우자 부모,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까운 영업점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실명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갱신시 적용이율은 자동갱신 당일의 해당 상품 고시이율로 하되 은행 기여도에 따라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현재 예금 만기자동갱신제는 예금잔액이 1조8800억원에 달하는 광주은행 단일예금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MVP예금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단독]외국인 카지노 초과이윤 환수…기금 상한 10-15%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1500010t.jpg)


![모기 물리면 하는 '이 행동'…사실은 독이었다[건강한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150000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