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30만 7천100원에서 782만 2천56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 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즉 건보료로 최대 약 400만원을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 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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