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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자체 선언하려면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 및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어야 하며 이를 예찰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최종 살처분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 사례가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만294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나온 이후 올해까지 우리나라 가금농장에서는 총 75건이 발생했다. 11개 시·도, 30개 시·군 지역에서 △오리 38건 △닭 34건 △기타 3건 등으로, 총 153호 6609천수에 살처분이 이뤄졌다.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사례는 총 174건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총 9차례 AI 발생과 청정국 지위 회복을 반복했다. △2003년 12월 최초 발생 후 2004년 9월 지위 회복 △2006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07년 6월 지위 회복 △2008년 4월 최초 발생 후 2008년 8월 지위 회복 △2010년 12월 최초 발생 후 2011년 8월 지위 회복 △2014년 1월 최초 발생 후 2016년 2월 지위 회복 △2016년 3월 최초 발생 후 2016년 8월 지위 회복 △2016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17년 10월 지위 회복 △2017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18년 3월 지위 회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