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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리스크 가시화…플랜트노조, 원청 상대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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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7.01 05:01:02

기자회견서 총파업 투쟁 방향 발표
원청 교섭 요구에도 대다수 불응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상대로 한 적법한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울산시청 남문 앞 도로에서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부분 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울산시청 남문 앞 도로에서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부분 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 원청을 상대로 한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플랜트노조는 총파업 투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 보건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사가 산업안전 의제에서 교섭에 나오라는 게 플랜트노조의 주장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발주·건설사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햇으나 원청 기업들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플랜트노조는 “최근까지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으며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은 최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겠다고 예고했다.

플랜트노조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9.2%로 가결됐다. 플랜트노조는 쟁의행위권 확보를 위해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향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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