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교정현장을 지켜온 박병선 오산대 겸임교수(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는 최근 법무부가 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정청 신설 등 조직 혁신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출범시킨 ‘교정미래혁신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 1987년 교정직에 입문해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구치소에서 사회복귀팀장·심리치료팀장을 지낸 후 2025년 6월 옥조근정훈장을 받고 정년퇴직한 뒤 현재 오산대 겸임교수이자 소망교도소 전문경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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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혁신단 출범에 대해 “국가형사사법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뜻깊은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형사사법 개혁은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에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판결 이후 수형자를 어떻게 변화시켜 사회로 돌려보낼 것인가는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일단락 한 지금이 교정을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완성하는 단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시설의 현대화다. 그는 과밀수용을 “단순히 방이 좁은 문제가 아니라 갈등·폭행, 자해·자살 위험, 감염병 확산, 직원 소진까지 함께 키우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대전·광주구치소 신설과 노후시설 재건축을 통해 수용·출정·의료·분리수용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출정 대응에, 교도소는 수형자 교정교화에 집중하는 식의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마약중독·고령 수용자 문제에 대해서 박 교수는 “경찰병원·소방병원처럼 독립된 교정병원 설립도 검토할 수 있지만 부지와 예산,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며 “2차 병원급 공공병원 안에 보안이 확보된 별도 병동 형태의 권역별 교정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의료는 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담당하고, 계호와 보안은 교정당국이 맡아 역할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과밀수용 해소 대책 역시 단순히 수용공간을 늘리는 시설확충형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투자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사회복귀촉진센터를 참고하되 국가는 형벌권과 보안 책임을 유지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치료·교육·직업훈련·중독회복·출소 후 정착 지원까지 연계하는 사회복귀형 PFI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력의 전문화도 시급한 과제다. 그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단순 계호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시대”라며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마약중독 대응, 자살·자해 예방, 고령수용자 돌봄까지 교정 현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크게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경찰인재개발원과 중앙경찰학교가 있고 소방에 중앙소방학교가 있는 것처럼 교정공무원도 현장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가칭 ‘교정인재개발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과 인력만큼 중요한 게 제도의 과학화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교정정책은 상당 부분 현장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왔다”며 “과밀수용, 수용자 폭행, 정신질환수용자 관리, 재범 문제는 수용자 특성과 징벌·사고·폭행·자살·자해·의료 이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짚어내고 정신질환·중독·재범 위험을 정밀하게 판별할 한국형 평가도구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훈련이나 심리상담 같은 교정프로그램도 “실제로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로 검증하는 과정 없이는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교정도 이제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관행 중심에서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 현장직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
박 교수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도관은 폐쇄된 공간에서 24시간 수용자의 생명과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데도 그 위험성에 비해 사회적 인정은 충분치 못했다”며 “위험근무수당과 야간·교대근무 보상, 승진체계, 장기근속자 예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협의 중인 순직·공상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국가가 위험한 직무와 헌신을 공식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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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기 말기 수형자나 마약류 중독 회복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는 출소 전부터 보호관찰, 법무보호복지공단, 의료기관, 중독관리기관과 연결돼야 재범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정개혁은 더 엄하게 가두는 데서 끝나선 안 되고 더 책임 있게 변화시켜 사회로 돌려보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