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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사고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11월 신사고 소속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위한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하고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지 않고 이들의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사측이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노조법 시행령 14조의3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낸 구제신청에서 지노위 및 중노위 재심도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내리자, 신사고는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언론노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14조의3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공고가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공고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악용 여지도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노조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조로,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법성을 인정했다.
한편 신사고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