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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시장점유율과 이용자수 등을 고려해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추정하는 방식으로 현행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구체적으로 △중개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분야별로 구글·애플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도 병합 심사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미국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으로 보고 통상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게 오버미 고문의 판단이다. 그는 “법안은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설계돼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포함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는 ‘왜 우리 기업만 타격받느냐’는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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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로 지배력이 굳어진다면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특정 게이트키퍼를 사전 규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이 역시 미국기업을 타깃한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키스 애널리스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나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기존 사후규제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자사우대 같은 행위는 반경쟁적일 수 있지만 모든 경우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일괄 금지하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고, 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쟁법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사후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오버비 고문은 한국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피하려면 온라인플랫폼법을 비롯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장벽을 줄이고 있다’, ‘디지털 규제도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구글맵 기능 전면 허용, 소고기 연령 제한 등 비과학적 규제 철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산업협력 강화, 규제의 국제 조화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이런 협력 구조를 활용해 ‘우리는 친구’라는 점을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가 최근 미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25% 관세 조치 예외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에 대한 예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 삼성, 한화, 대한항공과 같은 ‘좋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선 예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