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사망한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소속 창녕군 관계자를 다음주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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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부는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조사에 돌입, 중처법 위반 혐의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처법 위반 혐의 쟁점인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다”라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경남경찰청도 이번 산불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 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산청 산불 최초 발화지점을 합동 감식을 벌였다. 합동 감식 당시 최초 발화 지점에 있던 70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불이 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들 4명에 대한 보강 조사 등을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확한 감식 결과를 받아보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1858㏊ 면적을 태우며 막대한 재산 및 생명 피해를 냈다. 이후 약 213시간 만인 30일 오후 주불이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