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가 서울시내 공원 2065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 발생한 사건·사고를 조사한 결과, 295곳(14%)에서 총 592건의 관리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탈선이 102곳에서 1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노숙인 문제(108건)·취객 행패(103건), 고성방가(8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건·사고 84%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시민의 생활권에 속해 있는 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탈선은 하교시간대에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 공원에 모여 음주, 흡연 등의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야간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공연장 주변 공원에서 탈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로구 창이, 용산구 효창, 성북구 돌곶이 등 102개 공원이 탈선 청소년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서소문, 관악구 미도, 강서구 매화 등 70개 공원은 노숙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벤치나 화장실에서 잠을 자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소란행위를 일으켜 이용객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또 용산구 동자공원, 동대문구 우산각, 도봉구 초안산공원 등 72곳은 공원 주변 음식점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취객들이 공원에 들어와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CCTV가 설치된 공원은 596곳(29%)에 불과했으며 비상벨이 설치된 공원도 351곳(17%)에 그쳤다. 그나마 비상벨이 설치된 공원도 대부분 파출소 연결 등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야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2033곳이나 되는 자치구 공원은 대부분 전담 관리조직이 없어 순찰 및 안전관리가 방치되고 있었으며 10곳의 시 직영 소공원 또한 직원 2~4명이 상주하는데 그쳐 야간에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까지 공원 사각지대에 CCTV 1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비상벨을 600대 더 늘려 자치구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안전에 취약한 공원에는 공무원, 청원경찰 등 담당자를 지정해 매주 1번 이상 점검하는 책임구역제와 공원별로 새벽근무(오전6~오후3시), 야간근무(오후1~밤10시) 탄력근무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조례를 고쳐 공원 안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음주자에게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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