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신청을 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두 사람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미 합의 했으며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은 엄마인 이 사장을 친권자로 정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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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그동안 성격 차로 갈등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별거 생활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