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9년간 회삿돈 692회 빼돌려…법무사사무소 경리 실형

박정수 기자I 2025.01.18 10:59:2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장기간 회삿돈을 빼돌린 법무사사무소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약 2억6000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에는 “남편의 임금이 체불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약 1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피해금을 모두 소비해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법무사사무소 운영까지 중단하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