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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실적 따라 주식으로…삼성전자 노사 갈등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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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6.05.12 05:00:04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업 운명=근로자운명' 인식 중요
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직원에게도 적용
공감 얻지 못한 파업, 오히려 근로자에 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삼성전자의 일부 노조는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5%로 하고 그 상한을 폐지하자는 요구를 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 연봉의 50%까지 지급하고 있다. 단일 사업장의 노사문제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가 적지 않아 쟁점 분석과 합의를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성과급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근로자와 주주간 갈등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로자도 주주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운명이 근로자의 운명과 같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주식(PSU)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하길 제안한다. 주식의 상승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상한 철폐라는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의미도 있다.

노조는 일정 근속 연수만 지나면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의 일부로 도입한다면 성과에 따라 주식 수를 차등하는 PSU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이 방식도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에 비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때 PSU를 적용하는 기준은 EVA 대신 영업이익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이러한 제안은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다소 훼손하는 방식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라면 주주들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짐이 돼 돌아온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을 더 받겠다는 목표에 사로잡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파업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파업은 노사간의 문제이지만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합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자칫 사업장 불법 점거, 기물 파손 등 불법적 쟁의행위가 유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엄정한 태도 역시 필요하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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