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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감원 국감…디지털자산 법·과세, KOK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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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0.19 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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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무위 국감 출석 질의응답
디지털자산기본법 난항, 연내 처리 여부 초점
1300만명 코인 과세, 여당도 유예 법안 발의
디지털자산 범죄 기승, 금감원 신속대응 중요
‘57만명·2조5천억 피해’ KOK코인 대책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과세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 영향에 끼칠 현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57만명, 2조5000억원 투자 피해를 끼친 KOK코인(KOK토큰) 사건과 같은 대규모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모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분야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현재 디지털자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금융위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다소 시간 소요”…연내 처리 난항>)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디지털자산 과세가 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금감원 국감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앞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재경부는 20일 오전 서울에서 권대영 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 두나무·빗썸 ·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 공식 제기됐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1월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12명(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다.

KOK코인 사건 피해자 50여명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로 도피한 일당을 강제송환하고 끝까지 자금을 추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KOK코인 사건 피해자 50여명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로 도피한 일당을 강제송환하고 끝까지 자금을 추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한 금감원 대응 방안도 주목된다.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세가 작년에 비해 주춤하고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것이란 홍보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행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KOK코인 사기는 1심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KOK코인 사건은 검찰 추산 국내외 총 57만707명, 총 2조5759억원 피해를 끼친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국내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 중 테라·루나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미 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KOK코인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선고되는 역대 최대 규모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이다.

일당은 2019년부터 KOK코인을 발행해 예치금 리워드(보상)와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이 어려워지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 자금총책 등 주동자들은 수년째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일부 일당들에 대해선 울산지법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참조 9월8일자 <“月 억대 고정수익? KOK코인 굉장한 한계”…판사도 일침>, 10월13일자 <“전 부산시장도 당했다”…57만명 울린 2.5조 코인 ‘원금보장’ 사기극>)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 KOK 사건이 단순한 코인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이라며 신속·엄밀한 조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2.6조 피해 났는데 또?…“KOK 관련자들 새 회사 차렸다”>)

특히 최근 경찰은 KOK 사건 관련 추가 수사에 나섰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KOK코인 자금세탁이 이뤄졌고 최근엔 일당 측 의심 지갑에서 4년여 만에 수십억원의 코인 자금까지 움직이면서 자금 추적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서는 신속한 추적과 선제적 차단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참조 10월18일자 <[단독]경찰, KOK 추가 수사 나섰다…“자금세탁 주시”>, <[단독]KOK 피해금 2조원대 행방 불투명…警 동결 698억 환수도 ‘산넘어 산’>, <[단독]5년 송환 헛바퀴 논란…경찰 “美 KOK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온체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즉각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핫라인을 가동해 자금이 거래소로 유입되는 즉시 동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차단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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