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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문서가 허술해 위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이 추가되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작성한 문건은 공문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 명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허가받았다”라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박씨가 앞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월 광주 모 대학 우편물취급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는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4 용지 두 장 분량 문건에는 ‘현재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단축 수업과, 매우 심한 곳은 휴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 학생은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을 하며 대학교 수업 시간 발표·과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교학처에 전화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건의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