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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그간 산업계의 반발을 샀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의 내용을 소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은 면제하고, 연 사용량 0.1톤 이하의 소량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1시간20분가량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평법과 화관법의 수위조절에 착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화평법과 화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중인데, 이를 통해 미세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하위법령 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환경부 일정에 맞춰 오는 11월쯤 토론회를 열고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R&D용 화학물질은 예외로 등록을 면제하고, 연 사용량 0.1톤 이하의 소량 화학물질은 등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개정된 법취지와 크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지만 일부는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그간 화평법에서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조항이 없어진데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상용화 이전의 실험실 단계부터 등록절차를 밟으면 우리나라 R&D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논리였다. 소량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도 R&D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다만 당정은 산업계의 또다른 불만을 산 화관법은 고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는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이란 게 산업계의 목소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이 그렇게 큰 과징금을 부담할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환경부도 화평법과 화관법 등에 대한 산업계 우려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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