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공동주택 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주차 문제로 생긴 사회적 갈등을 해소·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주차질서 준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차질서 위반 행위로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인접한 주차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 두절된 채 입주민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법안은 이런 행위에 대해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차량 운전자나 건물 관리 책임자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청하도록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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