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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습격한다고?…‘처음 보는 사회’가 펼쳐졌다[12·3이 바꾼 사회]

정윤지 기자I 2025.01.25 09:00:00

■12.3 계엄, 우리 사회에 남긴 것①
尹 구속영장 발부되자 시위대, 법원 습격
유리창·기물·외벽 깨고 경찰 폭행까지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앞서 백골단도 등장…‘극우 선동’ 원인 지목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까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반발해 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을 벌였다. 대규모 인원이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원을 해친 이번 사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처음 보는 사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격분하기 시작했다.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이들은 법원을 둘러싸고 있다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경내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현판을 부순 것은 물론, 유리창과 외벽을 쉴새 없이 깨부쉈다. 오전 3시 21분쯤에는 서부지법 정문의 철창을 강제로 들어 올려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법원 안에 있던 집기를 무분별하게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폭도로 변한 시위대는 법원 1층 민원실부터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휩쓸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히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영장전담판사 방을 집중적으로 파손했다. 날이 밝고 법원 내부를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TV에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폭동 사태로 인한 피해액을 약 6억~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위대로 인해 현장 경찰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빼앗긴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현장에서는 머리와 이마 등에 피를 흘린 채 동료의 부축을 받고 빠져나가는 경찰도 목격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경찰관 50여 명이 다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새벽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대규모 인원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것은 1980년대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 성명을 내놨다. 경찰과 검찰 역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 90여 명을 체포했으며, 검찰은 이들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56명에 대한 영장을 받아냈다.

일부 극우단체의 선동이 폭력 행위로까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이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이유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가 극우 커뮤니티와 유튜버를 중심으로 퍼진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윤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 및 편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등의 선동을 통해 이런 폭동 사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월담자들이)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해 사실상 법원 침탈 행위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학자들은 강력한 처벌과 법관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사법부엔 자체 방어력을 주지 않아서 법원을 침탈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약점을 국가와 더불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민도 법원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이들 중 절반 이상(46명)이 2030 청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있는데, 경찰은 이들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를 분석해 미검거 인원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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