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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에...법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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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8.27 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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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통법 등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추진
개정 땐 ‘사전 통지’ 없이 불시 현장 조사 가능
“공정위 조사, 사전 통지 땐 증거인멸 우려 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공정위의 불시 현장조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 의무를 문제 삼으면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사건에서도 조사 대상 기업이 현장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26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의 적용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추가해 절차를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이 개정되면 이들 법률에 따른 공정위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의 ‘조사 개시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공정위가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 대상 기업과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그래픽= 김일환 기자)
이번 논란은 공정위가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일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쟁점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공정위 조사에 이러한 사전통지 원칙과 예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다. 법원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에서도 비슷한 조사 거부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쿠팡은 경영진이 법률가로 구성돼 있어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해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적용 예외로 두고, 증거인멸 우려 없이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특성상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기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현장조사는 기업 내부의 은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만큼, 사전에 조사 사실이 통지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한 정책적 이유라기보다 입법 과정의 기술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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