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오는 4월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11일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학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낮 12시부터 오후 2시에 해당하는 점심시간대 전국적으로 식당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TF에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1118개소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543개소, 175㎞의 공원 및 체육시설 주변 도로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야간·심야 시간대 주차를 합법화한다. 다만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이른바 ‘조업주차’의 허용구간과 주변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도 점점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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