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오는 7일과 8일까지 각각 출석 요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5일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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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본부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경비안전본부장은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됐을 당시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호처는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