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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의 모집 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 선발전형’과 지방대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반드시 기회균형 선발전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지원자 △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또는 보호 종료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북한 이탈 주민 또는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다.
다만 지방대는 기회균형 선발전형 의무 모집 비율(10%)의 절반인 5%를 지역인재로 대체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는 신입생 충원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인재는 지방대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운영할 때,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반드시 모집하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