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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여신업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카드업계는 증권사들이 지난 2004년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운영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거래 과정 단축, 결제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하며 업계가 지급결제 역량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라고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아내 자동이체 수수료를 지급했다.
다만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은 번번이 무산됐다. 카드업계가 지난 2020년, 2021년, 2023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지만,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 등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용을 반대했다. 특히 2023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로 파산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카드업계는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에 포함된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P2P) 영역에도 카드 결제 허용하면 현금 기반의 비정형 거래에 결제 투명성,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된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신규 결제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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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낸 임차인도 2020년 28.9%에서 지난해 37.5%로 확대됐다.
다만 카드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먼저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허용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카드사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편입해야 한다.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위해선 카드결제를 가맹점 등 사업자로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중고거래 등 개인 거래도 카드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과 카드결제 범위 확대는 모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특히 자체 결제 계좌를 보유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핀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신사업과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