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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협박을 해 인명구조, 구급활동, 화재진압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 대변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MBC 기자 출신인 그는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산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지냈다. 또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진행을 맡기도 했다.
작년 총선 당시 울산 중구 지역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전 대변인은 그해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