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작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결혼한 근로자는 2024년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지자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준비 때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혼 전부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고, 결혼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마련했지만 직장 사정 상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월세집에 살고 있다. 지출하고 있는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인데 작년 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
△부모 중 1명이 작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50만원)와 출산 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과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자료는 제공에 동의해도 원천 차단돼 조회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자료는 조회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