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또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날 박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위법적 논란에 의한 법 집행은 결국 국론 분열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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