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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기준으로 뒀다.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바뀌고 세부담 상한 150%를 가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강동·광진·동대문·동작·서대문·영등포·중구 등에서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올해 기준 이 단지 평균 종부세는 95만1338만원으로 추정됐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1%를 유지하면 2030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자치구는 서울 시내 25개 구 중 22개 구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올 5월까지 12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경우 2030년 비거주는 1채당 종부세가 8.9배 늘어난 842만8401원을 내게 된다. 실거주는 약 5.7배 증가한 554만9778원을 부과받는다.
과세 대상 단지도 22개구 101개 단지로 크게 늘어난다. 강서·관악·노원·중랑·구로·은평·성북·종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종부세 내는 단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반면 강북·금천·도봉구만 종부세 과세 대상 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 약 113만원을 내야 한다. 비거주일 경우 강남3구보다 그 외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남3구는 비거주자 종부세 부담이 2030년까지 7.8배 증가하지만 마용성은 8.8배, 강동·광진·동대문·동작·서대문·영등포·중·종로·양천구에서는 12배 뛰었다. 또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는 현재보다 종부세가 56.6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도 내용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매년 11%씩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것이나,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해 왔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약 18.3%)한 올해에도 강남 3구(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약 23%)와 그 외 자치구(약 7%)의 상승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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