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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이주비 요구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남서울아파트가 대표적이다. 해당 아파트는 상가 세입자 이주비 보상 문제로 상인 일부가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2023년 7월 자진 이주가 종료됐으나 2024년 9월까지 철거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대구 남산4-5지구 재건축 사업 역시 세입자 일부가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다가 시공사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이주했다.
이처럼 이주비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로는 법적 근거 미비가 꼽힌다. 재개발의 경우 도시정비법을 적용받는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강제로 생활·영업 기반을 잃게 만드는 만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이사비·영업손실 같은 법정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은 민간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손실 보상 규정을, 재건축 사업에 준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합의금 형식의 이주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자연스럽게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분담금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상가 세입자들과 합의,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는 게 낫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최대한 공기를 당기는 방향이 조합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가도 같은 기간 이주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의 이주와 관련한 영업보상비나 이사비와 같은 금전적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주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나서 조합과 비대위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가이드를 주긴 어렵지만 구청 등이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갈등을 최대한 빠르게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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