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한 개의 토지를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해 건물 신축·증축이나 담보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분할을 신청해볼만 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해 주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취지로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대상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나 면적이 작은 소규모 토지 공유자들이다. 건축법상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미만일 경우엔 분할을 할 수 없지만 특례법이 적용되면 면적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관계없이 땅을 쪼갤 수 있다. 또 2006년 이전 설립돼 주민 공동소유로 등기해야 했던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적용대상이다.
분할을 신청하려면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구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에서 분할과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주며 각종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면제해준다.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며, 이와 다르게 분할하고 싶다면 합의를 통해 분할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의 총 2만1656필지(2012년 기준)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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