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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부동산]여럿이 공동소유한 땅에 내 건물 지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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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3.03.05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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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됐다. 그는 한동안 원생이 부쩍 늘어 유치원을 증축하고 싶었지만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유치원 부지를 단지주민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증축을 위해선 주민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5월 특례법이 실시돼 A씨는 땅을 개인소유로 따로 떼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한 개의 토지를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해 건물 신축·증축이나 담보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분할을 신청해볼만 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해 주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취지로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대상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나 면적이 작은 소규모 토지 공유자들이다. 건축법상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미만일 경우엔 분할을 할 수 없지만 특례법이 적용되면 면적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관계없이 땅을 쪼갤 수 있다. 또 2006년 이전 설립돼 주민 공동소유로 등기해야 했던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적용대상이다.

분할을 신청하려면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구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에서 분할과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주며 각종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면제해준다.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며, 이와 다르게 분할하고 싶다면 합의를 통해 분할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의 총 2만1656필지(2012년 기준)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절차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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