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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친구와 동창 사이와 같은 친한 관계에 있을 때 가격을 현저히 싸게 하거나 무료변론을 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은 일반론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친한관계시 무료변론은 법위반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다. 그래서 질문의 전제가 ‘친한 관계’로 좁혀졌다. 일반론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공익소송이나 지인사이 무료 변론한 경험이 꽤 있다. 그래서 친한 관계에서 무료변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은 있다. 그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 다음에 제가 할 답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요건을 따져야 된다’라는 답을 하지 못했다. 국감질의 때 답변이 끊겼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마치 제가 국감 답변에서 친한 이재명 지사를 감싼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 할 수 있고 그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저를 비난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저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일반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지 요건을 검토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 “친하면 무료변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진 윤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정무위 국감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오전 답변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고 여당 출신이라고 그렇게 편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궤변에 가까운 표현으로 행정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