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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확정…연준, 준비자산·은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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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09.25 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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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부결에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적용 규제안 마련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단기국채 및 고유동성 자산에 전액 투자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자본요건 제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초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가 되는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속입법인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 틀이 강화되고 있다.

美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확정…연준, 준비자산·은행기준 마련
미 연준은 24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 규제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서 앞으로 60일 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규제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토큰을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고,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준자산, 주로 미국 달러에 가치를 연동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다. 이에 발행사는 각 토큰이 액면가로 상환될 수 있도록 준비자산을 보유한다.

그런 맥락에서 규제안은 연준 이사회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자산을 단기 미 국채와 기타 고품질·고유동성 자산 등 허용된 자산으로만 전액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본요건을 마련하고, 위험관리 기준을 설정하며, 토큰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수탁하는 기관에 적용할 규칙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할 경우 적용되는 맞춤형 신청 절차를 만드는 내용이다. 해당 은행은 사업계획과 재무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제기·청문·최종결정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당국은 지난해 획기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인 지니어스법이 법제화된 이후,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은행권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미 통화감독청(OCC)도 내년 1월 법정 시한을 앞두고 올 11월까지 자체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확정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도 별도로 규정을 제안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플랫폼이 미국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정비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의 주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날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바 이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그 문제가 “중대하거나 시스템적(significant or systemic)”인 경우가 아니라면 연준 이사회가 감독 또는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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