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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고재우 기자] 새누리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은 10일 현 당헌·당규상 규정된 ‘상향식 공천제’가 이번 6·4 지방선거 당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모임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상향식 공천제가 돼있지만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고 부당하다고 항의조차 못하는 분위기가 오늘의 새누리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해 중앙선거공천위에 올라오면 (중앙공천위 결정은) 요식행위인데 지방공천위 결정을 무시하고 돌려보냈다”며 “당헌당규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자동으로 공천하게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사람을 줘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다. 이는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오래전부터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제도가 보장돼 있는데 선거 때만 되면 권력자가 와서 이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었다”고도 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기존 상향식 공천제를 무시하고 공천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 개개인의 철학과 소신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동안 공천권으로 정치인의 개인 철학이 다 억압됐던 것”이라며 “이 벽을 깨지 않으면 당의 발전이 안되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