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1월부터 수령액 2.3% 오른다

이지현 기자I 2025.01.03 08:35:19

국민연금법 등 물가상승률 반영 지급 명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돼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3%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령액은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월 수급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4471원이었다.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 5052원) 인상한 66만 9523원이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가 월 289만 3550원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6만 6551원 오른 월 296만 100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령금도 2.3% 인상된다. 지난해 월 최대 33만 4814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 2514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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