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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시조부모 ‘파묘’...돌멩이로 빻아 화장한 고부

홍수현 기자I 2025.01.18 12:18:53

법원 "시어머니 부탁에 며느리가 실행" 판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시조부모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화장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분묘 발굴 유골손괴와 장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시어머니 B(86)씨, 지인 C(83)씨 등과 함께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고, 화장 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로 옮겨 손괴 및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한 달여 전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B씨와 함께 C씨 등에게 30만 원을 주고 분묘 발굴과 유골 화장을 제안했다.

이 모든 모의 과정은 남편 동의 없이 이뤄졌다. 당시 A씨 등은 부탄가스 토치로 유골을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B씨가 개입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가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일꾼 C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심지어 B씨는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며느리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30만원의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묘 발굴 및 화장의 실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시어머니 부탁으로 지인을 소개해 줬을 뿐 각 범행이 법을 위반하는지도 몰라 고의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C씨가 “분묘 발굴이나 화장 전 허가받지 않으면 위반이고 처벌받는다”고 알렸음에도 A씨가 ‘가족이 하는데 뭐 어떠냐’는 취지로 말한 점, 구체적인 작업 방법과 액수를 협상하며 일꾼을 모집했다고 스스로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지인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형 판단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작년 7월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일당을 받아 챙긴 C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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