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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 창구 방문 발급은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면제 기간에는 방문이나 무인발급 때도 별도의 비용 없이 등·초본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임을 밝히고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등·초본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이나 이의신청 절차도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청을 비롯해 국민께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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