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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수본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으로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본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아울러 계엄사령부를 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뤄진 지시·보고 계통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7일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후 김 전 장관을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발장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제출됐는데, 현재 이 사건은 각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측에서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다. 수사권을 두고 검경의 자존심 싸움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지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통신내역까지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