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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은 외식업종 4개(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개(교육·미용·자동차정비·세탁·기타서비스), 도소매업종 4개(편의점·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도소매)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 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신정 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대한 조항을 반영했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카드 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상 카드 결제 금지 및 현금 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했다.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7일 발표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해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방식에 대한 시장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될 것”이라며 “물품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